경비교육을 받는곳 안내 - 꼭 받아야하나?
일단 경비신임 교육은 우리가 꼭 받아야 경비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찾아보니, 경비원 이수증이 있어야 경찰청으로 경비원 비치신고가 가능하기에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천안 청주 창원 광주.. 등등 대구나 부천 대전 울산은 물론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경비교육을 받는곳이 있더라구요.
찾아보니 제 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것을 보면 일반 경비업자는 법 제 13조 1항에 따라서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무슨 경비원으로 일하는데 복잡하기도 하지만, 시큐리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니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을 이수해도 경비로 일을 못 구하는 구직이나 취업, 취직이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결격사유라고 하는데요.
만 18세 미만, 파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안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 상태인자, 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혹은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미만인자도 안 됩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분들도 안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을 받거나 절도 강도 5년 성범쥐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도 안됩니다.